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 1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
  • 2 기초생활권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추구
  • 1기초생활기반확충 : 문화, 복지, 주거·수질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 · 교통, 안전 · 재해대비, 상하수도, 생산기반 등
  • 2지역소득증대 : 소득기반 및 체험관광(마을단위 소규모 시설)
  • 3지역경관개선 : 경관 · 생태(마을경관, 생태쉼터, 소규모 친환경에너지 시설 등)
  • 4지역역량강화 : 교육 · 훈련, 홍보, 지역활성화, 사업지원(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사업유형총 사업비 사업기간 
 농촌중심지
활성화
150억원이하 ±α 
- 시청군소재 읍, 他 중심지 연계 + 30억
- 지역개발 전담 지원부서 + 10억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50억
- 사업비 10% 이상 전달 P/G 의무
 5년이내
 기초
생활거점
 40억원 이하 +α
- 면 소재지, 또는 지역 거점
- 단계별 지원방식 도입
- 1단계 거점 형성 완료 후 2단계 배후마을 연계 사업 추진시 + 최대 20억원 추가 지원
 5년이내 +α
 마을 만들기종합개발 : 10억원 이하 5년이내
(3년까지 단축가능) 
 자율개발 : 5억원 이하
 신규마을 : 1.5억~36억 이내 (세대당 0.3억 ~ 0.4억원) 5년이내
산림휴양치유마을 : (기반)5억원 이하, (종합) 10억원 이하 
시ㆍ군
역량강화 
3억원+α 이하(50백만원 단위 신청) 
 1년
 농촌다움
복원
 20억원 이하(복수 시군 30억원)5년이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한도 내4년이내 
확대
사업유형총사업비사업기간
 권역단위
거점개발
100억원 이하 5년 이내 
 마을단위
특화개발
20억원 이하 (소득과 연계된 경우 30억원까지 지원가능) 5년이내 
 시ㆍ군
역량강화
1.5~2.5억원 1년 
생활기반
정비 
시ㆍ군 별 계속사업 한도에 포함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20%내외에서 자율적으로 편성5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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