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 총 사업비 | 사업기간 |
농촌중심지 활성화 | 150억원이하 ±α - 시청군소재 읍, 他 중심지 연계 + 30억 - 지역개발 전담 지원부서 + 10억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50억 - 사업비 10% 이상 전달 P/G 의무 | 5년이내 |
기초 생활거점 | 40억원 이하 +α - 면 소재지, 또는 지역 거점 - 단계별 지원방식 도입 - 1단계 거점 형성 완료 후 2단계 배후마을 연계 사업 추진시 + 최대 20억원 추가 지원 | 5년이내 +α |
마을 만들기 | 종합개발 : 10억원 이하 | 5년이내 (3년까지 단축가능) |
자율개발 : 5억원 이하 | ||
신규마을 : 1.5억~36억 이내 (세대당 0.3억 ~ 0.4억원) | 5년이내 | |
산림휴양치유마을 : (기반)5억원 이하, (종합) 10억원 이하 | ||
시ㆍ군 역량강화 | 3억원+α 이하(50백만원 단위 신청) | 1년 |
농촌다움 복원 | 20억원 이하(복수 시군 30억원) | 5년이내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 한도 내 | 4년이내 |
사업유형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권역단위 거점개발 | 100억원 이하 | 5년 이내 |
마을단위 특화개발 | 20억원 이하 (소득과 연계된 경우 30억원까지 지원가능) | 5년이내 |
시ㆍ군 역량강화 | 1.5~2.5억원 | 1년 |
생활기반 정비 | 시ㆍ군 별 계속사업 한도에 포함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20%내외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 5년이내 |